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태린 김지혁 형사전문변호사입니다.
마약류 관리법 위반(향정 등) 재범으로 실형 위기에 처한 의뢰인을 도와, 집행유예를 받은 사례가 있어서 소개합니다.
1. 사실관계
의뢰인은 과거 미국 유학 후 입국하여 대마 수입/투약 혐의로 검거되어 이미 처벌을 받은 전과가 있었습니다.
그 이후인 2020~21년경 지인을 통해 알게 된 공범으로부터 텔레그램을 통해 함께 향정신성의약품(필로폰, 케타민, MDMA 등)과 대마를 판매하여 돈을 벌자는 권유를 받게 되었고, 잘못된 판단으로 수개월 동안 범행을 해오다가 결국 본인 계좌 등 내역으로 덜미가 잡혀 서울경찰청청 및 인천경찰청 마약수사대 두곳으로부터 모두 소환을 통보받은 상태였습니다.
2. 처벌규정
[필로폰, 엑스터시 매매/알선]
마약류관리법위반 제6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한 자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한 자
[대마 매매/알선]
마약류관리법위반 제59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7. 제3조제7호를 위반하여 대마를 제조하거나 매매ㆍ매매의 알선을 한 자 또는 그러할 목적으로 대마를 소지ㆍ소유한 자
[마약류 판매광고]
마약류관리법위반 제62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제3조제12호를 위반하여 금지되는 행위에 관한 정보를 타인에게 널리 알리거나 제시한 자(예고임시마약류에 대해서는 제외한다)
의뢰인의 경우 위 범죄들이 모두 경합된 상태이고, 무엇보다도 마약 전과가 있는 재범이라 상당한 엄벌이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3. 사건 진행 경과 및 변호사의 조력
우선 서울경찰청 마약수사대, 인천경찰청 마약수사대에서 연달아 진행된 경찰조사에 의뢰인과 함께 입회하여 수차례에 걸쳐 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수사기관이 어느정도까지 정보와 증거를 가지고 있는지를 파악하고 이를 통해 혐의가 입증되는 부분과 입증이 어려운 부분을 구분한 후, 후자에 관하여는 확실히 범행을 부인하고 전자에 관하여는 우리에게 유리한 선에서 협조하는 방향으로 진행하였습니다.
어떤 사건이든 마냥 부인하거나 인정한다고 해서는 결코 좋은 결과를 받을 수 없기에, 현재 우리가 처한 상황을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개월에 걸친 조사 끝에 의뢰인에 대하여는 일부 범죄에 한하여만 다른 공범들과 기소되었습니다.
재판과정에서는 의뢰인의 범행경위와 가담의 정도가 극히 낮은 점, 정상관계 등을 적극적으로 변론하는 한편,
수사과정에서 의뢰인이 협조한 점에 관하여 공적으로 인정받기 위한 공적증명서를 경찰청으로부터 회신받아 제출하였습니다.
4. 최종결과
마약에 관한 사회적 시선이 엄중하고, 최근 법원의 판결 역시 엄벌에 처하는 상황에서 선처를 이끌어내기는 정말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의뢰인과 소통하며 함께 노력한 끝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다른공범 1인에 대하여는 실형이 선고되었습니다)


마약 사건은 수사과정도 길고 체포/구속, 압수/수색/검증 등도 쉽게 이루어지는 만큼 초기부터 철저히 대비하여야 좋은 결과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필로폰, 코카인, 대마, 케타민, LSD, 엑스터시, 합성대마, 펜타닐, 러쉬 등등 많은 마약류에 관하여 풍부한 경험이 있었기에 저도 최선으로 도와드릴 수 있었고 좋은 결과를 통해 의뢰인의 새출발을 도울 수 있는 사건이었습니다.